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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434억원으로 약 29.2% 증가하였고, 적발 인원 또한 83,535명에서 97,629명으로 약 16.9% 증가하였음.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민영보험은 연간 6.2조원(가구당 30만원) 손실을 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은 1.2조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보험산업의 신뢰도 저해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이 큰 전사회적 문제로 보아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제5조의2 신설). 또한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죄의 벌금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아울러 업계관련자와 보험사기목적 강력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을 구성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임(제11조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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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