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4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에 연루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을 금지하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보험금의 반환 청구, 보험사기행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 및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의 설치(안 제3조의2 신설) 나.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알선 등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마. 보험회사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금 반환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의3 신설). 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업 관련 업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 신설).

박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