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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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정성 심사의 타당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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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