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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 등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음. 또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체계적ㆍ종합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ㆍ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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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