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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ㆍ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함(안 제15조). 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인증 금지기간을 신설함(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3항 신설). 라.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마.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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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