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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가 수립되어 실시 중에 있음. 현재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은 이 계획에 근거함.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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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