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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등13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원체자원법에서는 병원체자원을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원, 항체는 혈액, 소변, 객담 등의 감염병 검체에 포함 될 수 밖에 없음. 이로 인해 감염병 검체인 병원체자원이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유래물로도 오인되어 연구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 특히 병원체자원이 인체유래물로 규정될 경우, 생명윤리법에서 제시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병원체자원 활용연구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을 ‘항원, 항체를 포함하는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감염병 검체와 파생물질’로 구체화하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적시하여 연구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 해소와 함께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명확성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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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