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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30세라는 나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성과를 만들어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의무이행의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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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