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30세라는 나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성과를 만들어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의무이행의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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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