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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특히,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수한 퇴역군인을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의안번호 제9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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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