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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원식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신원식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나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하는 분할복무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복무중단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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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