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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5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대표 출신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와 관련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대표선수를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명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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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