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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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8월에 병역의무이행자 중 병 봉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국방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었음. 제20대 국회에서 장병들이 이와 같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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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