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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6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8월에 병역의무이행자 중 병 봉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국방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었음. 제20대 국회에서 장병들이 이와 같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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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