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원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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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없기에, 본인의 질환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상향된 병역처분을 받는 행위를 병역판정검사과정에서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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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