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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원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신원식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없기에, 본인의 질환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상향된 병역처분을 받는 행위를 병역판정검사과정에서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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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