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그 변호사에 대하여 영구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변호사는 변호사 결격사유자가 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혐의자가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를 받기 전에 변호사가 스스로 폐업을 이유로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면탈하는 것도 가능하여 사실상 영구제명 징계는 유명무실해진 실정임. 이에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영구제명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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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