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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등이 아닌 자에 의하여 변호사등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호사등이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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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