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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제4항, 제89조의6제5항, 제97조의2제1항 및 제97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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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