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제4항, 제89조의6제5항, 제97조의2제1항 및 제97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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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