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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6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등11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투자 손실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하므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용이하며,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결성ㆍ등록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안 제63조의2 신설)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으로 정의하고,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 비중 등을 명시함. 아울러,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율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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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