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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영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매우 중요함. 하지만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벤처기업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음.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이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토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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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