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할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경제제재 및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체제 전환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정부의 탄력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소비자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한 비판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처하고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에 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5억원 이상의 초과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로 납부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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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