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9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 15년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임. 그러나 이과 같이 공제한도를 규정할 경우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행정도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아도 영국과 독일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은 공제한도는 두고 있으나 공제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음. 또한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동안 손해가 누적된 기업들의 정상화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공제한도 제한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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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