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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향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존폐기로에 놓인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 공제율 및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하며,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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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