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향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존폐기로에 놓인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 공제율 및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하며,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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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