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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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없어 비규제 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단기간 소액투자가 성행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고,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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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