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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4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2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3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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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