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원 이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선거 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자문ㆍ고문 역할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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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