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2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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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그동안 수차례의 회담을 통해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 방안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 이행 및 실천 방안 등을 포함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한 바 있음.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의 남북합의서는 실제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해왔던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경우 조약과 마찬가지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합의서의 공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의서의 구속력을 확보하거나 공포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입법적 미비가 존재해 왔음. 이에 현행법상 공포 대상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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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