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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발전에 따라 다양한 소양교육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나, 일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급 학교까지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다양한 소양교육 의무가 부과되고 점검?평가 반영 등이 규정되어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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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