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고, 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함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심의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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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