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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과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아니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형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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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