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과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아니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형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박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