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영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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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고,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이에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심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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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