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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4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별표]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제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을 가지고 있음. 또 현행법은 부패방지 관련법 중 「국제뇌물방지법」제3조제1항 위반의 죄(외국공무원등에 대한 뇌물공여)만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 공직자들의 공무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가 부족한 상황임. 한편, 독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범죄수익 은닉 등의 대상범죄를 ‘일정 법정형 이상의 범죄’로 지정하는 ‘기준식’ 방식으로 기술해 ‘열거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내용과도 같음. 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서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삭제하는 대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기준식’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1호가목 신설). 또 몰수 대상의 지나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몰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제129조부터 133조의 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의 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공직자 직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7)8)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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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