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 등 34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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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공익사업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 거래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토지 보상을 노린 부정한 행위들 또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은 모두 환수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안 별표 제47호에서 제49호까지 신설). 나아가 ‘열거형’으로 중대범죄를 규정하는 현행법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환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안 별표 제50호 신설). 아울러, 개정안의 적용에 있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에 따른 범죄수익을 법의 미비로 부당하게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하고자 합니다(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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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