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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및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의 범죄수익등은 몰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따라서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범죄수익을 취득한 경우 몰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자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가 범죄수익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으로써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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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