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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9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5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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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