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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7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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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