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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4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허술한 보안체계와 일부 ADD 퇴직 연구원들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의혹으로 인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기밀 유출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 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및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그 조사에 있어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적용받지 않기에 조사의 방법·절차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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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