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4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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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허술한 보안체계와 일부 ADD 퇴직 연구원들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의혹으로 인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기밀 유출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 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및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그 조사에 있어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적용받지 않기에 조사의 방법·절차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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