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방위사업법」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인증 또는 갱신과정에 비용이 발생하여 관련 업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품질경영인증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 등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