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대의 무기체계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산업과 IT 기술 기반의 첨단 부품 사용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품들의 짧은 수명과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 시 무기체계 획득?운용 전 순기간 위조부품 유입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최근 상용 물품에 있어서도 국외 물품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지된 외국산 상표를 도용한 물품 등이 적발된 사례가 상당한 바, 해외 도입 부품이 상당 부분 사용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첨단기술이나 사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유출이 될 경우 대한민국이 입는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며, 성능 미달의 허위 표시 물품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예상되는 피해가 상당함. 더욱이 방위산업 관련 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정보를 보호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물품 등 위조부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위조부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조부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인의 상호나 상표 등을 도용하는 상표권 침해 물품, 널리 알려진 타인의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부정경쟁행위 물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물품, 국내산 물품으로 가장된 외국산 물품 을 위조부품 등으로 규정하여 그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의2 신설). 나. 위조부품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에 사용될 경우 그 피해와 파급력이 일반 물품에 비해 현저히 크므로 위조부품 등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62조제2항).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