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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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성 발사사업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사업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음.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규정된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사업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상 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필요 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심의 및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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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