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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을 통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무기체계 구매 및 연구개발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기체계는 획득 후 운영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방부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기획부터 처분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에도 운영유지비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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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