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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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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