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설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