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7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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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전장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도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세계 각 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용드론 및 전투로봇, 상용 위성 통신망,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 등 민간 첨단기술의 활용이 주목을 받았음.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시제품을 개발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개념기술시범, 신속시범획득, 신속연구개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방기획관리제도(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에 기반한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 진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과학기술발달 속도를 고려하여 기존 획득절차와 차별화된 새로운 획득절차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하여 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안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3항). 아울러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방산업체 등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21조제5항 신설, 안 제3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