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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원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신원식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연구개발의 가능성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긴급한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기존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전력화할 경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분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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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