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원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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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연구개발의 가능성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긴급한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기존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전력화할 경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분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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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