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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원식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신원식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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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