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원식의원 등 2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총 29인 · 국민의힘 27 · 무소속 2
나머지 1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신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