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에 사용되는 소재(素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그 결과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군수품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수품 중 피복 및 군용장구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