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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위촉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심의위원 위촉 지연 등으로 인한 심의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및 제2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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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