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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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위촉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심의위원 위촉 지연 등으로 인한 심의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및 제2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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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