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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영상물”이라 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불법영상물에 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함에 따라 사회ㆍ경제ㆍ과학기술 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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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