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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주무소속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불법정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2번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마약, 도박 및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마약, 도박 및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각 호 및 단서 신설).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