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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77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열거하고 있음. 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곳임을 고려할 때 그 재원을 폭넓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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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