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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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공간이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재난방송 수신 지역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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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