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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등 서버ㆍ저장장치ㆍ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재난 등의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ㆍ저장장치ㆍ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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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